로그인 바로가기

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

대구목공학원

본문내용

본문

공지사항
+ 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[공지] 자기부담금 면제 대상
  • 작성자
    전보경
  • 등록일
    2026-01-08 16:35:47
    조회수
    132

 

< 자기부담금 면제 대상 >
 
아래 ➊~➎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생은 자기부담금 면제

➊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

➋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

➌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별표4의 훈련생 유형에 따른 특례자
: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, 출소(예정)자 등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, 한부모가족 해당자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가정밖청소년

➍ 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련생
   ☞ 세부판단은 아래 ‘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련생 판단 기준’ 참고

➎ ‘K - 디지털 트레이닝’의 AI  캠퍼스 과정 참여자

 

 

 

 

< 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련생 판단 기준 > 


 

■ 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련생’ 의미 
: 졸업일 또는 구직등록일로부터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또는 훈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서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이력이 없는 자

 

■ 세부 판단기준

1) 졸업일 :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(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) 및 동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대학) 및 제29조의2(대학원)에 따른 학교의 졸업 증명서 상 졸업일을 기준으로 판단

 

2) 구직등록일 : 25. 7. 1. 이후 실시한 구직등록만 인정 (구직등록일이 25. 6. 30. 이전인 경우, 자기부담금 우대 대상에서 제외) 

3) 고용보험 취득이력 :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만 고려.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 외의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, 건강보험·국민연금 이력, 사업자등록증 여부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등은 판단 불필요

4) 연속 4개월 이상 : 구직등록일 또는 졸업일부터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 또는 훈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며, 구직등록일(졸업일)과 훈련과정 수강신청일(훈련개시일) 사이에 고용 보험 상용직 이력이 없어야 함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목록보기
수정하기
삭제하기